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1.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작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셔서 내신 세금 돌려받으세요 !
추가로, 2024년(2023년분)부터 변경된 세법 개정 내용(법제처 보도자료)도 첨부드리니 확인하셔서 공제 누락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제처 보도자료
절세 팁
1. 신용 카드 사용액 총급여 25% 이상 사용 시,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공제율 30%, 현금영수증 필수)
2. 여윳돈은 연금 계좌에 납입(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소득에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는 총 급여(연봉)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한도 700만원)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장 유리
반응형